정기적으로 다니시는 외국인 환자신데요.
토요일에 오셔서 자격조회하니 보험 체납으로 급여제한자로 떠서 일반으로 진료비는 받았습니다.
오늘 조회해보니 다시 직장으로 적용이 됐더라구요.자격취득일은 2020년.
이런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게 맞나요.
외국인은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요.
토요일에 오셔서 자격조회하니 보험 체납으로 급여제한자로 떠서 일반으로 진료비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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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리는게 맞나요.
외국인은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