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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CT

외상으로인한 턱관절통증으로 파노라마사진이랑 CT찍어보고
큰병원으로 진료확인서써드렸는데
CT 청구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상병명 T07.63 달리분류되지않는 턱관절의통증 괜찮을까요:??

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2.28

姜惠淑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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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한 CT는 골절의 경우 인정하므로
말씀하신 상병보다는 골절 관련 상병(S02.180/S02.181 등) 적용이 좋을듯 합니다..^^)

아래의 경우 인정합니다.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
- LeFort I,II,III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Flow-out 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동사골복합체골절

상지 및 하지 부위
-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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