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ㅅㄼ
작성일2023.02.28
姜惠淑
| 2023.02.28
외상으로 인한 CT는 골절의 경우 인정하므로말씀하신 상병보다는 골절 관련 상병(S02.180/S02.181 등) 적용이 좋을듯 합니다..^^)아래의 경우 인정합니다.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 LeFort I,II,III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Flow-out 골절, 하악골의 복합, 복잡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동사골복합체골절상지 및 하지 부위-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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