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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1월18일 #16 우식으로 인해 기존 충전물 탈락하여 내원,

2차 우식으로 인한 당일 치료 어려워 임시로 caviton 충전 후 보통처치로 청구 후 수납

1월 26일 동요도 있어 일단 gi로 충전했는데 마취, gi즉처 3면, 연마 청구했는데

즉처 행위가 와동형성료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caviton으로 임시 충전만 해서 보통처치 청구를 한건데

이 행위를 전처치 치료로 보고 즉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삭감되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 경우에 재심을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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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2

姜惠淑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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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1/18일 캐비톤 임시충전을 전처치로 보므로
1/26일은 지아이충전으로 청구해 주셨어야 하므로 재심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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