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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환자분입니다 스켈링 원하지않아 못하였고요
2월7일 34,35,36번 많이부어오셔서 36번 발치권해드렸으나 원치않아 초진에 마취+치은절체+치주소파+처방해드렸습니다
14일 내원하여 호전 안되어 발치 권하여 발치하였는데요
요데로 초진에 전처치없이 치은절제 가능한가요?
초진에 치주소파는 청구안되니깐 치은절제만 청구하나요? 치은비대 상병으로 같이 치주활택술청구가능한가요?
14일 내원시 발치는 내설 필요한가요(예후 불량하여 발치함)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3.02.21

姜惠淑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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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일 초진에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하며,
2/14일은 올려주신대로 사유 기재하여 발치 청구해 주십시요.

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청구 불가하며,
치은절제술시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작은 치주술식이므로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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