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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47 잇몸절제

#47 distal 잇몸절제후 우식치료(보험레진불가연령)
#47 RP 진행했는데

치은판절제술로 청구 해야할지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은판절제술 + RP 혹은 치관확장술(가) + RP
동시 청구 둘다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보험 꿈나무

작성일2023.02.20

姜惠淑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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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치료 목적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시는데요,
당일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하셨다면 높은수가인 치근활택술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보험꿈나무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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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주 질문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1.10 #36,37 치근활택술
1.14 #36,37 치주소파
2.18 #36,37 치근활택술 시행하셨는데 여기서 치주후처치로 넣을지 치근활택술 50% 넣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姜惠淑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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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으므로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며,
1/10일로부터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므로 치근활택술 50%로 청구해 주십시요~^^)

보험꿈나무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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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동일 부위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시행시 상위 진료만 청구하는게 맞겠죠? ^^

姜惠淑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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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이면 말씀대로 상위 진료(높은 수가)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보험꿈나무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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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난번에 2022년 06월16일 작성자 성심으로 문의 했던 기억이 있어 찾아봤는데
치관확장술(가) RP 동시시행시 모두 산정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은 RP만 청구하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姜惠淑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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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을 1/3악 단위로 시행한 경우이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만,
오늘 질문에는 #47 한 개 치아의 경우여서 높은 수가 한가지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치료목적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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