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보험 꿈나무
작성일2023.02.20
姜惠淑
| 2023.02.20
우식치료 목적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로 청구하시는데요,당일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하셨다면 높은수가인 치근활택술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보험꿈나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주 질문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1.10 #36,37 치근활택술1.14 #36,37 치주소파2.18 #36,37 치근활택술 시행하셨는데 여기서 치주후처치로 넣을지 치근활택술 50% 넣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4일로부터 30일 경과하였으므로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며,1/10일로부터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이므로 치근활택술 50%로 청구해 주십시요~^^)
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동일 부위 치조골성형술과 골융기절제술 시행시 상위 진료만 청구하는게 맞겠죠? ^^
동일부위이면 말씀대로 상위 진료(높은 수가)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선생님 지난번에 2022년 06월16일 작성자 성심으로 문의 했던 기억이 있어 찾아봤는데 치관확장술(가) RP 동시시행시 모두 산정 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은 RP만 청구하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치근활택술을 1/3악 단위로 시행한 경우이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만,오늘 질문에는 #47 한 개 치아의 경우여서 높은 수가 한가지만 청구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치료목적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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