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5.10
姜惠淑
| 2006.05.10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아파절편제거 50%, 발수 100%,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100%로 산정합니다. 치은연하까지 치아가 파절되어 치은절제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선향
| 2006.05.11
똑 같은 경우인데요... Endo된 치아여서 ZOE 충전 첫날에 시행했습니다.두번째 내원시에는 미라클 필링하고... 이런 경우는....
장영희
안녕하세요~~근관충전까지 완료된 치아에 ZOE 충전만 하셨을 경우엔 보통처치로 청구가능하십니다.타의원에서 근관치료가 이루어졌을 경우엔 내역설명을 첨부하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차후에 미라클 필링은 현재 미라클이 보험으로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재료이므로..아말감충전료와 와동형성료로 청구하시고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말감 충전 항목으로 청구후 아말감재료대 삭제후 청구하시고..내역란에 미라클 사용을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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