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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27에 시행했습니다.
청구를 #26으로하여 치식만 잘못 선택해 청구되었는데, 재심 받아야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3.02.08

姜惠淑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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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환수 후 맞는 치식으로 수정하여 누락청구 하셔야 합니다만,
실제로 26번에 치관확장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만 아니시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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