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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일반에서 보험전환시

4월경에 일반으로 치석제거를 했는데,잇몸이 좋지않아서 5월경에 치주과로 refer되면서 보험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4월청구분은 이미 심평원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누락으로 재청구를 하면 되나요??

작성자페페

작성일2006.05.10

장영희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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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의 일반으로 치석제거하신 비용은 환자분께 환불하여 드린후,,
4월달 스켈링과 5월의 치주치료가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4월에 해당환자 치료내용중 스켈링만 청구가 안되었을 경우엔 추가청구로 청구하시고..
해당환자의 4월 모든 내역이 청구가 안되었을 경우엔 누락청구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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