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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날 마모증으로 gf떼우셨고
오늘 충치때메 아말감으로 떼우고 마모증으로 떼운부위 충전물연마했는데
같이 청구 안된다고 멘트가 뜨더라고요
상병 다른데 같이 청구 안되는건가요?

작성자ㅇㅂ

작성일2023.01.30

姜惠淑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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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이 다르더라도 아말감충전과 동일치아여서 오늘 연마는 청구 불가합니다..^^)

ㅇㅂ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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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동일치아 충전은 백프로 청구 가능한건가요?
1월 27일 마모증으로 gf충전했고
1월 30일날 우식으로 아말감 충전했습니다.

姜惠淑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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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치아여서 1/30일 아말감충전은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ㅇㅂ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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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면 충전료,즉일충전료 50%로 하면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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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즉처(AF) 아닌 충전(AM)으로 청구하시고,
아말감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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