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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시충전제로 비타펙스

신경치료중 염증으로 인해 비타펙스 주입후 1개월 정도 지난후 치료를 하는데, 이때 비타팩스를 임시충전제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페페

작성일2006.05.10

장영희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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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타팩스는 근관충전제로 구분되며 일시적으로 근관세척의 의미로 사용하셨을 경우엔
산정이 불가하며..근관충전의 의미로 사용시엔 단순근관충전으로 재료대 비타팩스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치아상태(염증소견)에 대하여 내역설명후 단순근관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페페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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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지나 내원시엔 근관 세척으로 청구를 하나요?
그리고 가압근충하구요??

장영희

|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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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개월전 비파팩스로 충전하셨던 내용을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충전시 가압근충을 시술하셨다면 가압근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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