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면세마 땜에 심사조정이 많이 되어서 왔거든요..
그럼 간단한 잇몸치료의 경우는 기본진료료에 포함이 된다구 했는데요.
치석제거 복잡에 관해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OPEN시 병명을 K04.6으로 하고, 다음 치료시계속 근관확대나 세척으로 하시는데, 괜찮은 건지..내역설명도 해야하나여
OPEN시 환자분이 처방전을 원하셔서 발행해드리는데, 괜찮나여??
혹시 보통처치로 조정되는건 아닌지 해서여..

작성자bsc1004
작성일2006.05.10
장영희
| 2006.05.10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치석제거 간단 복잡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치석제거 단독 항목으로 존재합니다.
1.치면세마 - 술식은 러버컵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경우를 뜻하지만..보험에서 적용될수 있는
범위는 치주질환의 치료술식이라기 보다는 치주질환수술후 처치에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주질환수술 ( 치주소파,치근활택술, 치은박리소파술 등..) 이 선행되어지지 않은 경우
간단한 구강 연조직 처치로 여겨져 이러한 경우엔 기본진료료 산정이 더 바람직합니다.
치석제거 - Scaler 나 Cavitron 을 사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을 일컬으며..
현재 치석제거는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는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악치석제거후 적어도 1/3 악 범위에서 치주질환수술이 연결될때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인 근관치료 과정이 발수 -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으로 이루어지나..
첫날 OPEN 만 할 경우 두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급성일 경우엔 응급근과처치로
청구후 처방도 가능하며, 이때 환자분의 증상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응급근관처치후 다음날 발수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둘째 급성증상이 아닐 경우에 OPEN 시 보통처치로 청구가 가능하며.. 다음날 부터
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응급근관처치 청구시 보통처치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