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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시 상병명?

얼마전 날발치를 시행했는데..약간 매복되어서 골유착으로 난발치시행했는데..상병명은 k01.1로적용하구 난발치로 청구 했는데 괜찮나요>

그리고 이번다른분은 치아가 수평으로 누워있어서 치근분리하고 난발치 시행했는데 이런경우 상병명은 어케 해야죠? 전 그냥 k04.7로 청구 했는데 맞게 한건가요?
처방한후에 상병명을 수정해두 되는지요?

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5.09

장영희

| 200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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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치의 종류중 난발치로 구분되어지는 기준은 정상적으로 맹출되어 있는 치아에 여러가지 이유
( 골성유착, 치근비대, 치근만곡 등) 으로 인하여 발치 시술시 치근분리술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의 상병은 치아 상태에 따라 치수염, 치근단 농양 ( 근관치료된 치아의 난발치일 경우포함)
,잔존치근, 치아의 파절 등 여러 상병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난발치 산정시엔 치아 상태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매복치로 구분되어지는 기준은 치아가 맹출된 모양이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 매복치 상병으로
매복치 발치산정이 가능합니다. 매복치 발치는
가) 단순 매복치- 나,다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 복잡 매복치- 치아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다) 완전 매복치- 치아분리술과 골절제를 함께 시행한 경우

따라서 위의 첫번째 질문내용에서매복치 상병으로 난발치 산정은 적용착오이며.. 매복치 상병
적용후 발치난이도에 따라 가) 나) 다)로 적용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두번째 환자분의 경우엔 치아가 수평으로 매복된 경우이므로 매복치 상병(K01.1) 으로
매복치 발치 적용이 맞습니다. 처방전의 상병과 진료입력이 상병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처방전 발행후 진료입력에서 상병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엔 진료입력에서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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