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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시틀니사용후 본틀니를 못하실경우

2019년에 본원에서 임시틀니를 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틀니가 파절되어 부분틀니를 하러 오셨는데 잔존치아상태가 좋지않고
지병이 있으신 관계로 치아 발거후 완전틀니가 필요하신 관계로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처음 하는 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전순영

작성일2023.01.13

姜惠淑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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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완전틀니 하신다면
우리치과에서 별도 처리해 주실 과정은 없습니다만,

부분틀니 진행하신다면
우리치과에서 2019년에 등록했던 부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취소해 주셔야 하며,

취소하시려면
임시틀니 청구건에 대해 환수신청 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 청구건이라 심평원 포털에서 환수신청 불가하여
환수신청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심평원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진행 중 저희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전순영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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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드려보니 대학병원에서는 치료후 보철을 하셔서 부분틀니를 진행하실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姜惠淑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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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서 부분틀니 취소해 드려야 하므로
2019년 임시틀니 청구건에 대해 환수 후 공단에 보험부분틀니 취소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내일 진료 있으시면 1:1친절상담에 전화요청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순영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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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3년 지난건은 서면으로 가능하다는거 앤드컴에서 환수요청서를 작성해야한다는거만
기억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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