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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와 치은절제술 동시시행

첫날에 발수와 치아파절로 인해 치은절제를 동시 시행했는데, 100:100 청구 가능한가요?
물론 상병명은 치아 파절입니다.

작성자페페

작성일2006.05.08

姜惠淑

|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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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아파절 상병 적용하여 발수와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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