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5.08
姜惠淑
| 2006.05.08
치은박리소파술시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치은절제나 치조골삭제는 주된 수술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은박리소파술료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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