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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일충전 1개월 초과시..

즉처 1개월 후 탈락이 되어서 다시 방문시 재충전 했을 경우
물론 초진인데요, AM으로 청구를 하고, 내역설명을 필요한지,
아니면 AF으로 청구하고, 즉일충전료와, 아말감재료대 100%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장명희

작성일2006.05.08

姜惠淑

|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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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당일에 충전처치를 시행하였으면 즉처로 산정합니다.
3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행위료 100% 산정하며, 재료대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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