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명희
작성일2006.05.08
姜惠淑
| 2006.05.08
제거 당일에 충전처치를 시행하였으면 즉처로 산정합니다.3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행위료 100% 산정하며, 재료대는 기간에 상관없이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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