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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스켈링후 일주일 후
추가로 부분스켈링 시행했을시 부분 후처치로 청구 되나요?

작성자하이

작성일2023.01.07

姜惠淑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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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은 후속처치 없이 스켈링만으로 잇몸치료를 완료하는 것으로 보아
이후 치주후처치 청구시 인정하지 않는 심사지원도 있습니다만,

사유 간단히 기재하여 치주후처치로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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