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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1.임플란트 장착후 3개월이 지나서 교합조정 할 경우 교합조정 적응증에 해당 된다면 청구 가능한거죠?

2.치아의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했는데 보통처치로 넣어야 할지 교합조정으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절한 상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하악 전치부 입술이 자꾸 씹혀서 하악 4전치 교합조정 시행했는데 어떻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3.01.06

姜惠淑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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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경과하였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2.
교합지 사용하였으면 교합조정 청구 가능합니다만,
간단히 연마하셨으면 기본진료로 적용해 주십시요.

상병은.. 치아가 뾰족해진 원인 상병(파절,마모 등)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3.
K07.28 상병 적용하여 교합조정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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