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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에 관하여..

1.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내소염술, 지각과민과 동시에 교합조정한 경우 50%
산정하나요?
2. 내소염술(급성치주염), 지각과민(마모증)과 동시 교합조정시 교합조정
상병명을 그대로해도 될련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소아환자, 성인이 넘어지거나 외상으로 치아 흔들린 경우 광중합레진과
와이어로 고정한 경우 치아진탕 상병에 잠간고정술100%, 다음내원시
후처치 산정하면 되는지,,, 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님,, 일반치료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idream89

작성일2006.05.05

姜惠淑

|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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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질환처치(치석제거,치근활택술 등), 내소염술, 지각과민처치와 교합조정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2.
내소염술이나 지각과민처치와 함께 교합조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상병은 각각 적용합니다.

3.
급여로 산정합니다.
단, 광중합레진 재료대는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재료를 신고하신 후 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잠간고정술 후의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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