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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술

상악 발치후 협측에 튀어 나온 뼈를 다듬어드리는것은 치조골 성형술인가요? 골융기 절제술인가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치조골 성형술과 골융기 절제술은 치아당 인가요?

둘다 버 산정가능하죠?

발치한지 2주되셨는데 가능한거겠죠?

발치부위 뿐 아니라 주변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덴쳐 하실거거든요

작성자박

작성일2023.01.03

姜惠淑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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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에 튀어나온 뼈를 다듬어 주셨으면 치조골성형술로,
발치 시행과 상관없이 치조골이나 구개골 부위의 융기(torus)를 제거하셨으면 골융기절제술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조골성형술은 치아당으로 산정하며
버(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골융기절제술은 수술당으로 산정하며
버(나)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발치 후 2주뒤 시행시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박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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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는 26번만하고 성형을 26,27 해도 되는건가요?

姜惠淑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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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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