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정
작성일2023.01.03
姜惠淑
| 2023.01.03
청구는 가능합니다만..우리치과에서 연이어 하시는 상황은 아니시지요.. ??
현미향
연1회적용은 후처치가 필요없다는 진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한달안에 같은 행위를 2번 시술을 하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환자분의 치주상태가 만성치주염이라면 치주진단으로 단계적인 절차로 치주 적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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