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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기관 지정환자 질문이요~

선택기관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 1종 환자분으로

A병원= 선택지정 1 병원 , B의원= 이비인후과의원 이라고 할 때

A병원에서 진료의뢰서 작성하여 B의원에서 먼저 진료 보셨는데

B의원에서 치과쪽으로 진료보시라 하여 저희 치과로 오셨습니다.

A병원 의뢰서는 없고 B의원에서 작성한 의뢰서만 가져오셨는데...


B의원 의뢰서 상단에 (체크는 안되어 있음)

ㅁ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ㅁ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ㅁ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3번항목에 체크하면 B의원 의뢰서만 있어도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A병원 의뢰서가 있어야 보험적용이 되는건가요?

B의원 의뢰서만 있어도 된다면 본인부담코드에는 B006 인가요?

작성자k

작성일2023.01.02

姜惠淑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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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관1,2 중에서 의뢰서 받아오시면 보험적용되며,
본인부담코드 B005 선택 후 진료승인 받아주십시요..^^)

k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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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원은 선택기관이 아닌데 그럼 무조건 선택기관 1,2 병의원 의뢰서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姜惠淑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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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물음에서..

선택기관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 1종 환자분으로
A병원= 선택지정 1 병원 , B의원= 이비인후과의원 이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A병원을 선택기관1, B의원을 선택기관2 로 이해하여
두 기관 중에서 의뢰서 받아오시도록 답변 드렸습니다만,

A병원만 선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병원에서 B의원으로 의뢰 후 B의원에서 다시 우리치과로 의뢰된 상황이시면
B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하며
말씀대로 본인부담코드 B006으로 진료승인 받아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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