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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사과드시기 힘들 정도로 시리고 양치를 못 하겠다고 하여 치근단 촬영및 파노라마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두개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22.12.29

姜惠淑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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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으로 인한 경우이시면 K05.31/K05.38 등의 상병 적용하여
파노라마촬영과 치근단촬영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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