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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처치술

임플란트 치아에 나사선 성형술(치근면처치술)을 시행했습니다
전처치는 없이 bur사용하여 임플란트 나사선 성형술 시행했다면 치근면처치술로 청구 가능 할까요?

작성자성심

작성일2022.12.21

姜惠淑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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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이므로 전처치없이 인정될듯 하므로

청구 입력시 '□임플란트'에 체크 후 치근면처치술로 청구하시고
내역설명에 임플란트 나사선성형술 시행함을 기재해 주십시요~^^)

성심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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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에 체크해도 수량은 2.0으로 바뀌진 않던데 2.0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姜惠淑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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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면처치술은 1/3악단위이므로 인접치이면 수량 1.0으로 산정합니다.

성심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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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는 #31 1개 치아인데 치근면처치술은 임플란트 치아에 시행할경우 200% 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잇었는데 아닌가요? ^^
혹시 후처치는 치주후처치(가)로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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