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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차104 치은 절제술 심평원 인정 기준은 뭔가요?
치주치료 후의 치은절제술을 제외하고,
오래된 우식 부위 치은비대,파절부위의 치은비대시 상병명 k06.로 청구가능 한가요?

작성자H

작성일2022.12.15

姜惠淑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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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이나 파절 부위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적용해 주십시요..^^)

H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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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차 104는 오직 치주질환에 의한 치은비대인 경우라고만 생각하면 되나요?

姜惠淑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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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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