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카
작성일2006.05.03
姜惠淑
| 2006.05.03
아래의 경우 인사돌 처방이 급여로 인정됩니다.▲ 치주염, 치은염 환자중 당뇨, 임산부, 전신질환자와 관혈적 수술인 치은박리소파술(치주염 3.4도)과 같은 경우 ▲ 발치 후 치조골 재생에 효과가 있어 인사돌을 사용한 경우[참고] 보험정보FAQ : 100. 치과관련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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