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병원에서 불소이온화도포 기계를 구입했는데요..
시린이 증상 환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판매 회사에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치아를 다 적용하는 기구라서...
일반적인 지각과민처치(6개치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이 기구가 병원에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시린이 증상 환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판매 회사에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치아를 다 적용하는 기구라서...
일반적인 지각과민처치(6개치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이 기구가 병원에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