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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불소이온화도포

최근에 병원에서 불소이온화도포 기계를 구입했는데요..
시린이 증상 환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판매 회사에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체치아를 다 적용하는 기구라서...
일반적인 지각과민처치(6개치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이 기구가 병원에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작성자하늘

작성일2006.05.03

姜惠淑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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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심사경향으로 볼 때 신고하시는 것이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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