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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다른병원에서 3개월 마다 잇몸치료 받고 2월에 저희병원에 와서 스켈링을 50%로 산정하여 하셨습니다.
그후 4월에 다시 오셔서 스켈링을 하셨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5.02

장영희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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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병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으신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병원에서 스켈링을 시술하신 것이
처음인 경우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하세요~
물론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차후에 연결되는 치주치료(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가
있을 경우 입니다.

치석제거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후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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