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5.02
장영희
| 2006.05.02
안녕하세요~~타병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으신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병원에서 스켈링을 시술하신 것이처음인 경우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하세요~물론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차후에 연결되는 치주치료(치주소파술, 치근활택술) 가있을 경우 입니다.치석제거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후 적용)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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