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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간단한 잇몸치료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한부위의 잇몸이 아파서 오는 환자수가 많습니다. 대게의 치과들은 스켈링을 권한뒤 간단한 치근활택이나 치주 소파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치과에서는 그냥 그부위를 간단히 스케일러로 염증을 제거한뒤 2-3번에 걸쳐 같은 치료를 합니다.
저의 경우 치면세마로 모두 청구했구요. 물론 처음만 치면세마로 하고 모두 치주처치로 했답니다.
근데 모두 삭감이 되었어요
심사평에 전화했더니 무덕대고 간단한 잇몸치료는 모두 재진료에 포함된다나요..
아니 그러면 재진이라고 해도 치아를 클릭한뒤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3-4번에 걸치는 모든 잇몸치료가 다 구강검진이나 재진료에 포함되어 아무것도 청구를 할수없는건지요.
제발 빠른 답변부탁드릴께요..
늦은밤 죄송합니다.
꾸벅

작성자이쁘니

작성일2002.09.12

김미란

|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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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청구에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올려주신 내용을 여러번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진료중인 치주진료 환자의 진료내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원시의 구강상태 - 염증소견을 보여서 치주진료를 요함
초진 - 치석제거술 - 치면세마로 청구했음
재진 - 치석제거술 -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했음
재진 - 치석제거술 - 치주치료후처치로 청구했음

즉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내원하는 경우 초진에 염증 제거의 목적으로 치석제거술을 실시한 후에 재진시에는 같은 치석제거술을 반복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올려주신 진료내용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치주진료가 위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다는 점과 보험청구로 적용할 수 있는 진료의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초진에서 치석제거술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이때의 진료내용은 사실 치면세마보다는 치석제거술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의 재진은 치주치료후처치로 반복 청구가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보험청구 심사지침에서는 부분적인 치석제거라도 일률적으로 청구가 되고 후속적인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역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재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의 처치는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지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기구를 사용해서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술을 병행해서 치료하고 계신것은 아닌지.
일반적으로 모든 치주진료환자들의 진료내용이 단순한 치석제거술의 반복만으로 진료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청구를 적용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원장님과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최후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올려주신 내용만을 살펴보면 진료내용의 단순한 반복시술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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