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6.05.02
장영희
| 2006.05.02
안녕하세요~~법랑질 다듬기의 경우.. 심미적으로 치아의 교정을 위하여 치아를 다듬는 경우와 교합면의 표면충치로 인한 경우 살짝 다듬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리하게 돌출된 부위로 인하여 치아를 삭제하는 경우엔 치아의 상태에 따라 마모증 또는 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 상병 적용후 보통처치로 산정가능합니다.심미적으로 치아의 모양을 다듬는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며.. 일반으로 적용하심이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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