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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1. 환자분께서 치아파절로 내원하셔서 신경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병명을 파절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신경치료 K04.01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파절로 치은절제 파절상병으로 가능한지요??

작성자00

작성일2022.11.30

姜惠淑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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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절이나 치수염 상병 중 어느 것으로도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2.
파절의 경우 치관확장술(가)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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