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okee78
작성일2006.05.02
姜惠淑
| 2006.05.02
이전 처치일과 간격이 짧은 관계로 치근단절제술 소정금액 또는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시행한 치근단절제술은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산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