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치근낭 적출술 후 뼈이식을 할 경우
비급여로 받으면 안되지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하면서 행위는 안되고 재료대만 환자분에게 적용하나요?
이때 적용하는 상병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의 행위는 언제가능한가요?
비급여로 받으면 안되지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하면서 행위는 안되고 재료대만 환자분에게 적용하나요?
이때 적용하는 상병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의 행위는 언제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