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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적출술후 뼈이식

안녕하세요 치근낭 적출술 후 뼈이식을 할 경우
비급여로 받으면 안되지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로 청구하면서 행위는 안되고 재료대만 환자분에게 적용하나요?

이때 적용하는 상병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의 행위는 언제가능한가요?

작성자직원

작성일2022.11.30

姜惠淑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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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치근낭적출술시 뼈이식할 경우 비급여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알고계신대로 재료대만 함께 청구하시고

치근낭적출술시 함께 청구하므로
상병은 K04.80~K04.89 치근낭 관련 코드로 적용합니다.

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골소실이 심한 경우
치석제거 및 치주수술 후 가능합니다.

직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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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치주질환으로 골소실이 심하면 골이식술을 재료/ 행위 다 가능하고
낭종 상병으로는 골이식을 할수는 있되, 행위는 안되고 재료만 한다는 거지요?

姜惠淑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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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직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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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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