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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전처치

질문이 많아요~~

1. 치은 절제술은 전처치가 필수라고 하는데 만약 연 1회 스켈링 후 치은절제술 시행시 내역 달고해도 안되나요?

2. 어떤곳은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는 전처치 없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3. 치은절제술 및 치관확장술 모두 마취 및 방사선 사진 또한 봉합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4. 만약 임플란트 크라운이 빠져서 내원하신 경우 치은비대로 치은 절제하고 재부착한 경우에도 전처치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마모상병으로는 치은판절제술이 맞나요?

나름 정리했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말이 달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2.11.24

姜惠淑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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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치은비대의 경우 전처치 없이 가능하므로
별도 내역설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잇몸을 절제하는 수술이므로 마취, 봉합은 필수이며,
방사선사진은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4.
임플란트 크라운 재부착 목적 잇몸절제는
Z46.3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5.
맞습니다~^^)
마모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시 치은판절제술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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