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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에 대하여.....

전 처지로 치석제거가 들어가야한다는건 아는데요...
만약 6월12일에 치석제거를 하고 7월 11일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8월 7일에 치주 소파술을 다시 시행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02.09.11

김미란

|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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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에 재진으로 치주소파술을 청구하세요.
서술내역에 전월(6월)에 치석제거술후 내원함으로 기록합니다.
마취가 함께 청구되며 방사선촬영과 처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치주소파술의 재 시술은
3개월후 100%
1-3개월 50%
1개월이내 치주수술후처치에 준합니다.

따라서 8월 7일의 재치주소파술은 치수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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