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mail3556
작성일2006.05.01
姜惠淑
| 2006.05.01
네, 2면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
심평원에서 삭감이 되어 왓습니다.전화해서 물어봤는데저희를 심시하던 담당이 바뀌셨는건지 잘은 몰겠지만....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부위 2면청구는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 2006.05.02
1면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마모증상이 심한 경우 2면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치경부는 협면에 국한된 부위이므로 1면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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