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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I 후 발수

1. 4/1 우리하게 아프다 하셔서 처방전 드리고 K02.2

4/3 G.I 상병 K02.2

4/17 괜찮다가 또 아프다 하셔서 신경치료 시작하였슴니다...
상병은 K04.7입니다...

상병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야할지...내역엔 어떻게 적어야할지...


2. 4월 28일 상병은 치아의 파절로...파절편 제거를 하였습니다...
남이 있는 치아 상태가 좋지않아,
오늘(5월 1일) 완전 발치를 하였습니다...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해야할지...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4.29

姜惠淑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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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1] 우식 상병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처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처방만 하시게 된 사유가 있으신지요?
그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4/17] 환자분의 계속적인 통증호소로 신경치료 시작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K08.3 잔존치근 상병으로 발치 산정하시고,
치아파절로 상태가 좋지않아 발치함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냄이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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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오셨을때는 상병없이 처방전 드리고, 3일날 글래스 하셔서
일률적으로 상병을 우식 상병으로 고친거구요....
괜찮다고 또 아프다 하셔서 17일 신경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럼 상병을 다 K04.7로 고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임시공휴일인가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姜惠淑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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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의 상태를 진단하셨기 때문에 약처방이 가능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방을 급여로 산정하시려면 진단 상병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17일의 신경치료는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가능여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심평원홈페이지/종합민원/FAQ,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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