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G.I 상병 K02.2
4/17 괜찮다가 또 아프다 하셔서 신경치료 시작하였슴니다...
상병은 K04.7입니다...
상병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해야할지...내역엔 어떻게 적어야할지...
2. 4월 28일 상병은 치아의 파절로...파절편 제거를 하였습니다...
남이 있는 치아 상태가 좋지않아,
오늘(5월 1일) 완전 발치를 하였습니다...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해야할지...내역은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모냄이
작성일2006.04.29
姜惠淑
| 2006.05.01
환자분의 상태를 진단하셨기 때문에 약처방이 가능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방을 급여로 산정하시려면 진단 상병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17일의 신경치료는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의 날 공휴진찰료 산정가능여부
요양기관에서 진료시 공휴일가산을 적용받는 공휴일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한하므로 근로자의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심평원홈페이지/종합민원/FAQ, 200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