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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일반 임플란트 잇몸치료 문의합니다.

일반으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쪽 잇몸이 부으셔서 치은절제를 들어간 상황인데

일반이라 청구도 불가한가요?

임플란트 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 취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는 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험적용이 된다면 청구시 임플란트라고 서술로 명시해야하는가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22.11.12

姜惠淑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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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플란트 경우도 최종보철세팅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보험항목 적용 가능하므로
치은절제술 보험 적용하시고 서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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