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으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3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쪽 잇몸이 부으셔서 치은절제를 들어간 상황인데
일반이라 청구도 불가한가요?
임플란트 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 취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는 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험적용이 된다면 청구시 임플란트라고 서술로 명시해야하는가요?
임플란트쪽 잇몸이 부으셔서 치은절제를 들어간 상황인데
일반이라 청구도 불가한가요?
임플란트 후 3개월이 지나면 자연치 취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적용이 안되는 건가 해서요.
그리고 보험적용이 된다면 청구시 임플란트라고 서술로 명시해야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