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소미
작성일2022.11.11
姜惠淑
| 2022.11.11
사유코드 B는 청구기준적용착오로 조정된 건이므로 보완청구 하지 않으며,조정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미
그럼 신청금액란에는 조정되기전 공단부담금을 입력해야 하나요?
심평원 업무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하실 때는 신청금액이 표시되므로 별도 금액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만,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신다면 조정금액을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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