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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열공이

따뜻한 봄날 안녕하세요??
올해부턴 심평원 직원분들이 넘 열씸인것 같아요..
조정 대상이 참으로 많네요..

소아치료중
1 . 과거 타원서 tomy 된 치아인데 타진반응에 양성으로
zoe 처치하였음니다.
-상병명과 서술내역은 뭐라 할지??

2. i&d 적합한 상병명 쫌????
3. 우식증으로 내원하여 tomy 시행한 경우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치아 우식증으로 해야할까요??
저희 병원은 대체로 소아치료가 많은데..
치수염의 정확한 적용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헷갈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자열공이

작성일2006.04.28

姜惠淑

|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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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과거 타병원에서 치수절단했던 치아이며 동통 호소함 등을 내역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내소염술에 K05.2 급성치주염,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농양 상병 적용 가능합니다.

3.
우식이 깊어 치수가 노출되었거나 염증이 진행되어 치수복조 등의 치수보존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치수를 제거하는 경우는 치수염 상병 적용하여 치수절단이나 발수 등의 근관치료 항목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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