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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는??

예전에 아말감으로 치료를 하셨다가 2차충치가 생겨서 아말감 제거를 하고 마취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 치료 하실때는 아말감이 아닌 레진으로 필링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청구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청구를 할수가 있나요??

작성자주야

작성일2006.04.27

姜惠淑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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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우식 상병 적용하여
아말감제거는 보철물제거(간단)으로 산정하며 마취료도 산정 가능합니다.

레진충전처치는 이전의 아말감충전일로부터 30일이내이면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아말감제거 당일에 재충전처치를 하였으면 즉처로, 다른날에 재충전처치를 하였으면 충전으로 100% 산정합니다.

sunhee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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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안으로 아말감을 즉처를 했는데 부위가 달라요,..
전에는Mo로 2면을 즉처했는데.. bucal pit1면을 다시 즉처햇는데
이런경우는 어케 해야 하죠?
전 그냥 다100%산정했는데.. 즉처랑 재료대를 50% 산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전에 엔두후 아말감충전했는데..일주일 탈락으로 zoe만 했는데..보통처치로 가능할까요?
청구마감일이 되니까..체크할께 많네요...

姜惠淑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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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내에 아말감즉처를 다시 시행하신 경우,
부위는 다르지만 동일 치아이므로 아말감충전료와 와동형성료 50% 산정하시고
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

아말감충전물 탈락으로 ZOE임시수복만 하신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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