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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 조각 청구문의

1년 반전에 흔들리는 치아(#27) 발치후 틀니를 제작하신분인데

오늘 내원하셔서 발치한곳에 통증감& 혀에 뭔가가 걸리신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진료확인시 미쳐 다 제거하지 못한 뼈조각이 올라온겨 발견되어

마취후 제거해 드렸습니다

단순발치+마취 / 상병명은 k08.3(잔존치근)으로 청구가능한지요?

이게 안된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서술도 필요할까요? 어떤식으로?)

(단순발치로 청구하려고 했더니 이미 발치한치아라는 경고문구창이 뜸니다)

작성자h

작성일2022.10.31

姜惠淑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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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치한 치아이므로
K08.88 상병 적용하여 치조골성형술+마취로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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