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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인정되는 경우 알고싶습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2.10.31

姜惠淑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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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 매복치 진단의 경우
- 맹출된 사랑니의 치근이 신경관 또는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경우
-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근관(신경)치료 후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근단절제술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 병소가 신경관이나 상악동부위에 위치한 경우
-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진단의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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