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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추가질문?

질문에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716번에대한 추가질문있습니다
신경치료이외에 AF,CAP등등등
이런경우에도 러버댐산정이 100%가능한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02.09.11

김미란

| 200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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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댐사용에 대한 FAQ의 일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음]
러버댐과 ZOE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치과는 특히 러버댐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ZOE가 행위료에 포함되며, 러버댐도 행위료에 포함되므로 동시산정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도 그에 합당한 답변을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답변]
러버댐과 ZOE를 동시에 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러버댐은 처음에 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정한 것 같습니다.

Rubber dam 산정의 Indication.

영구치 : 즉처,충전,근관치료.
유 치 : 즉처,충전,치수절단에만 산정한다.
* 재료대 산정 불가.
* 재충전 시 rubber dam 장착료는 치료 30일 이전은 50%산정하고, 30일 이후는 100% 산정 가능.

ZOE 충전도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면 삭감이 없었겠지만 아니므로 지급은 할 수가 없고, 또한 청구가 틀리는 것이 아니므로 심평원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결점은 위에 있는 Indication을 고치는 것인데 빠른 방법은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송이 되어 오겠지요.

그 다음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지역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것이며 그러면 통과가 되거나, 여기서도 아니되면 중앙심사위원회로 올라가 심사를 하는데 치과의사가 하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노력으로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협회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고쳐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case가 많으면 이의신청 하심이 어떤하신지요?

(도움말: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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