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22.10.25
姜惠淑
| 2022.10.25
치근단절제술 재시행 기준은 없습니다만,과거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시행시 심평원에 문의 후 치근단절제술 50%로 청구했던 사례는 있습니다.사례 참고하여 청구하시고 치근단절제술시 사용된 재료는 별도 청구하거나 환자분께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치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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