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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기관 지정자

선택의료기관 의료보호 환자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지정하신 내과에서 의뢰서 끊어 오셨는데

멀다고 저희 병원을 선택의료기관으로 신청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치과에서도 본인이 타 병원 진료 하겠다고 의뢰서 달라고 하면

내과질환을 의뢰할수 있는건가요.. 내과 의뢰서를 끊어 드려야 하는건지...

작성자이은영

작성일2022.10.18

姜惠淑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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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기관 1,2,3,4 가 있습니다.
선택의료기관 1,2 에서 타요양기관으로 의뢰하실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선택의료기관 3,4 에서 타요양기관으로 의뢰하실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치과에서 내과 등 타기관으로 진료의뢰(의료급여 진료의뢰서 발행)는 가능합니다만,
당일 기본진료비는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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