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어린이 충치가 너무 깊어서 진정처치후 레진을 진행했어요.
저번 문의에서 보험레진 전 진정처치 인정 안된다고 하셔서 8월 진정처치 없이 마취 엑스레이만 청구했다가
마취가 조정됐네요.. 레진을 9월에 했는데.. 이럴땐 마취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월이 다르니 진정처치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진정처치 청구 하려면 누락으로 하나요? 재심으로 하나요?
저번 문의에서 보험레진 전 진정처치 인정 안된다고 하셔서 8월 진정처치 없이 마취 엑스레이만 청구했다가
마취가 조정됐네요.. 레진을 9월에 했는데.. 이럴땐 마취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청구월이 다르니 진정처치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진정처치 청구 하려면 누락으로 하나요? 재심으로 하나요?















